직원 1명 등록 = 이 화면에서 네 가지를 고르는 일
+ 직원 등록 예시 · 홍길동
③ 신고 유형 → 공제가 자동으로 갈림
보험공단 신고 대상사업소득자 3.3%미가입
한 번 정하면 매달 흐름이 이걸 따라가요. 아래에서 ①~④를 하나씩 풀고, 등록 뒤에 할 일과 여러 명 급여를 한 번에 바꾸는 법까지 설명할게요.
① 급여 산정 방식 필수
근태로 자동 계산할지, 금액을 직접 입력할지 — 가장 중요한 갈림길.
근태
근태 기반
매달 근무확정에서 출퇴근만 확인하면 주휴·연장·야간·일할을 Judang이 자동 계산.
출퇴근이 자주 바뀌고, 법정수당을 정확히 주고 싶을 때
직접
직접입력
근무확정 없이 급여관리에서 매달 금액만 입력.
매달 같은 액수를 주거나, 잔업 계산이 필요 없을 때
직접입력 직원은 근무확정 화면에 나타나지 않아요. 등록 후 직원 상세 › 급여 산정 방식에서 언제든 바꿀 수 있고, 과거 달 명세서는 그대로예요.
② 급여 유형 필수
기본급을 시간으로 매기는지, 고정 월급으로 주는지.
시급
시급제 일한 만큼
시급 × 근무시간으로 기본급이 정해져요.
월급
월급제 고정 월급
매달 같은 기본급. 추가 근무는 연장수당으로 별도 지급.
월급제는 고정스케줄 + 멀티타임으로 자동 설정돼요(요일·시간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
⑥ 여러 명 급여를 한 번에 — 급여 일괄 변경 새로
임금을 올리거나 최저임금이 오를 때, 직원마다 급여조건을 열 필요 없이 한 화면에서 고르고 확인한 뒤 저장해요.
직원 현황
1월 최저임금 미달 3명
급여 일괄 변경
급여 일괄 변경평소최저임금 반영예시 · 새 최저시급이 10,700원일 때
새 최저시급 기준에 못 미치는 직원을 골라 제안 금액을 채워 뒀어요
시급제미달 2월급제미달 1
홍길동10,32010,700반영하면 충족
김민지10,50010,700반영하면 충족
박시급12,00012,000충족
월급제 탭 · 박과장 2,100,000 → 2,237,000 (통상시급 10,048 → 10,703)
적용 시작월→
직원 체크 · 새 금액→
[선택한 N명 저장]→
확인창 [저장하기]
입구
어디서 여나요
직원 현황 머리의 [급여 일괄 변경](늘 있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직원이 있으면 빨간 알약이 떠요 — 누르면 최저임금 반영 모드로 열려요. 급여 관리의 최저임금 미달 배너에서도 들어올 수 있어요.
제안
최저임금 반영 모드
미달 직원이 골라져 있고 제안 금액이 채워져 있어요. 시급제 = 새 최저시급 / 월급제 = 통상시급이 새 최저시급을 넘도록 1,000원 단위로 올린 월 기본급(표에 최소 금액도 보여요). 칸은 고칠 수 있어요.
채움
한꺼번에 채우기
고른 직원에게만 — 시급제 = 금액으로 맞추기 · 올리기 +N원 / 월급제 = 올리기 +N원 · % 올리기(1,000원 단위 올림).
저장
저장하면
금액만 바뀌고 근무표·할증 같은 다른 조건은 그대로예요. 직원마다 급여조건 이력에 새 버전이 남아서, 되돌리려면 그 직원 이력에서 지우면 돼요.
앱이 알아서 바꾸지 않아요. 최저임금이 올라도 미달 직원을 찾아 제안만 하고, 저장은 사장님이 확인창에서 누른 뒤에만 일어나요. 확인창엔 금액이 내려가는 직원·여전히 미달인 직원 수도 보여요.
월급제 판정은 통상시급 기준(기본급 + 통상임금에 넣은 고정수당 ÷ 월 소정시간)이에요. 법이 최저임금에 넣어 주는 범위와 달라 더 엄격할 수 있어요 — 애매하면 노무사 확인. 급여확정된 달에는 저장할 수 없고, 수당확정이 끝난 달이면 안내창이 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