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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등록 한 번이면,
매달 급여 흐름이 정해져요

직원 현황 › + 직원 등록 · 급여 일괄 변경
직원 1명 등록 = 이 화면에서 네 가지를 고르는 일
+ 직원 등록 예시 · 홍길동
① 급여 산정 방식 가장 중요한 갈림길
근태 기반
근무확정 → 주휴·연장 자동
직접입력
금액만 직접 입력
② 급여 유형
시급제
시급 × 시간
월급제
고정 월급
③ 신고 유형 → 공제가 자동으로 갈림
보험공단 신고 대상사업소득자 3.3%미가입
④ 근무 방식 근태 기반일 때만
고정 · 파트
근무조 하나에 배치
유동
매주 직접 입력
직원 등록→ 매달 근무확정→ 급여·명세서자동

한 번 정하면 매달 흐름이 이걸 따라가요. 아래에서 ①~④를 하나씩 풀고, 등록 뒤에 할 일과 여러 명 급여를 한 번에 바꾸는 법까지 설명할게요.

하나씩 자세히
① 급여 산정 방식 필수
근태로 자동 계산할지, 금액을 직접 입력할지 — 가장 중요한 갈림길.
근태
근태 기반
매달 근무확정에서 출퇴근만 확인하면 주휴·연장·야간·일할을 Judang이 자동 계산.
출퇴근이 자주 바뀌고, 법정수당을 정확히 주고 싶을 때
직접
직접입력
근무확정 없이 급여관리에서 매달 금액만 입력.
매달 같은 액수를 주거나, 잔업 계산이 필요 없을 때
직접입력 직원은 근무확정 화면에 나타나지 않아요. 등록 후 직원 상세 › 급여 산정 방식에서 언제든 바꿀 수 있고, 과거 달 명세서는 그대로예요.
② 급여 유형 필수
기본급을 시간으로 매기는지, 고정 월급으로 주는지.
시급
시급제 일한 만큼
시급 × 근무시간으로 기본급이 정해져요.
월급
월급제 고정 월급
매달 같은 기본급. 추가 근무는 연장수당으로 별도 지급.
월급제는 고정스케줄 + 멀티타임으로 자동 설정돼요(요일·시간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
③ 신고 유형 필수
명세서에서 빠지는 공제가 이걸로 달라져요.
공단
보험공단 신고 대상
안에서 한 번 더 나뉘어요:
상용 · 4대보험 — 국민·건강·고용·산재 + 간이세액. 가장 일반적
상용 · 국민·건강만 — 고용·산재 제외(법인 대표·동거 가족 등)
일용 — 고용·산재 + 일용 원천세(일당 기준)
3.3
사업소득자 3.3%
프리랜서. 4대보험 없이 원천세 3.3%만.
없음
미가입 현금 지급 등
공제 없이 전액 지급.
4대보험·세금 신고는 회계사무실. Judang은 신고 유형대로 공제를 계산해 명세서에 보여줄 뿐이에요.
④ 근무 방식 근태 기반일 때
근태 기반이면 스케줄과 배치를 정해요. 직접입력 직원은 이 단계가 없어요.
고정
고정스케줄 → 파트 / 멀티
근로계약서에 요일·시간을 정해둔 직원. 파트타임=근무조 하나에 배치 / 멀티타임=자기 요일별 스케줄(월급제는 항상 멀티).
유동
유동스케줄
요일·시간을 정해두지 않은 직원. 근무조 없이 근무확정에서 출퇴근을 직접 입력(주휴는 직전 4주 평균).
⑤ 등록한 뒤엔?
명단에서 직원을 누르면 오른쪽에 직원 상세가 열려요.
상세
직원 상세 5단계
기본정보 · 급여 · 근무 · 신고 · 급여 산정 방식 — 언제든 확인·수정.
급여
급여조건 바꾸기
급여 단계에서 이번 달 / 다음 달 중 적용 시작월을 고르고 저장해요. 그 달부터 새 금액으로 계산되고, 지난 달 명세서는 그대로예요.
통상
통상시급 [계산 보기] 새로
할증일 시급을 쓰는 시급제 직원은 통상시급이 기본 시급과 달라요. 통상시급 옆 [계산 보기]를 누르면 요일별 시간·단가로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보여줘요 — 직원이 물어볼 때 설명용.
확인
"통상시급 기준 확인 필요" 표시
할증일 시급을 쓰는 직원의 근무조 배치를 바꾸면 이름 옆에 떠요. 급여조건을 한 번 다시 저장해야 새 배치로 통상시급이 계산돼요.
퇴사
퇴사 처리
마지막 근무일 + 사유(자발 / 비자발). 퇴사일 이후 근무·수당은 함께 삭제되고, 일할계산·회계사무실 신고에 쓰여요.
⑥ 여러 명 급여를 한 번에 — 급여 일괄 변경 새로
임금을 올리거나 최저임금이 오를 때, 직원마다 급여조건을 열 필요 없이 한 화면에서 고르고 확인한 뒤 저장해요.
직원 현황 1월 최저임금 미달 3명 급여 일괄 변경
급여 일괄 변경평소최저임금 반영예시 · 새 최저시급이 10,700원일 때
새 최저시급 기준에 못 미치는 직원을 골라 제안 금액을 채워 뒀어요
시급제미달 2월급제미달 1
홍길동10,32010,700반영하면 충족
김민지10,50010,700반영하면 충족
박시급12,00012,000충족
월급제 탭 · 박과장 2,100,000 → 2,237,000 (통상시급 10,048 → 10,703)
선택 3명 · 1월부터선택한 3명 저장
적용 시작월→ 직원 체크 · 새 금액→ [선택한 N명 저장]→ 확인창 [저장하기]
입구
어디서 여나요
직원 현황 머리의 [급여 일괄 변경](늘 있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직원이 있으면 빨간 알약이 떠요 — 누르면 최저임금 반영 모드로 열려요. 급여 관리의 최저임금 미달 배너에서도 들어올 수 있어요.
제안
최저임금 반영 모드
미달 직원이 골라져 있고 제안 금액이 채워져 있어요. 시급제 = 새 최저시급 / 월급제 = 통상시급이 새 최저시급을 넘도록 1,000원 단위로 올린 월 기본급(표에 최소 금액도 보여요). 칸은 고칠 수 있어요.
채움
한꺼번에 채우기
고른 직원에게만 — 시급제 = 금액으로 맞추기 · 올리기 +N원 / 월급제 = 올리기 +N원 · % 올리기(1,000원 단위 올림).
저장
저장하면
금액만 바뀌고 근무표·할증 같은 다른 조건은 그대로예요. 직원마다 급여조건 이력에 새 버전이 남아서, 되돌리려면 그 직원 이력에서 지우면 돼요.
앱이 알아서 바꾸지 않아요. 최저임금이 올라도 미달 직원을 찾아 제안만 하고, 저장은 사장님이 확인창에서 누른 뒤에만 일어나요. 확인창엔 금액이 내려가는 직원·여전히 미달인 직원 수도 보여요.
월급제 판정은 통상시급 기준(기본급 + 통상임금에 넣은 고정수당 ÷ 월 소정시간)이에요. 법이 최저임금에 넣어 주는 범위와 달라 더 엄격할 수 있어요 — 애매하면 노무사 확인. 급여확정된 달에는 저장할 수 없고, 수당확정이 끝난 달이면 안내창이 떠요.
→ 고른 다음, 매달 흐름은?